상병수당 확대 충주 홍성 전주 원주 포함!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시작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 동안 1만 3105건 지급했는데, 평균 18.7일 동안 86만 2574원이 지급됐다.
신규 시행 지역과 대상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시작된다. 이 사업은 신규 지역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설정되었다. 기존 1단계 및 2단계 시범사업도 계속해서 운영된다.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남도 홍성군
- 전라북도 전주시
- 강원도 원주시
-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주요 제도 개선 사항
기준 완화 | 재산 기준 폐지 | 최대 보장일수 확대 |
1개월 자격 유지에서 2개월 기준으로 완화 | 소득 기준만 적용 | 30일 더 연장 (총 150일) |
진입장벽 감소 | 소득 하위 50%로 단순화 | 더 많은 보장 혜택 |
신청 용이성 증가 | 행정 절차 간소화 | 복지 혜택 확대 |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 동안 1만 3000여 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았다”며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포함 모두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도 신청 방법과 문의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로,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이다. 재산 기준은 폐지되어 소득 기준만 적용되며, 최대 보장일수는 기존 120일에서 150일까지 연장되었다. 더 많은 정보와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복지부 상병수당추진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제도기획부로 문의할 수 있다.
문의처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추진단(044-202-2729, 2724),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제도기획부(033-736-4261), 사업운영부(033-736-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