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호 새로운 추심 규제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 조직·인력이 영세한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 금융회사는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기본적인 통지방법은 서면이 원칙이며, 채무자가 합의 시 전자문서로도 통지가 가능합니다.
- 실거주 주택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도 추가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담보권 행사비용 | 조사·추심비용 | 처분비용 |
담보권 행사 비용 징수 가능 | 조사·추심 비율 각 비용 징수 가능 | 처분비용 징수 가능 |
징수 내역 및 사유 안내 필요 | 간단히 처리 가능 | 윤리적 잣대로 징수 |
채무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채권 양도 업무를 수행할 때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채권 매각을 금지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채권 양도를 제한합니다.
과도한 추심 제한해 채무자 정상 생활 보장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이나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이 있습니다.
추심 횟수 제한 및 추심 유예
추심액의 과도함을 막고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추심 횟수를 제한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채무자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채무조정 기간 동안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
- 재난, 사고 등의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추심 유예 가능
- 채무자 보호를 위해 추심을 금지할 사유 구체화
문의 및 법률적 정보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 연체자에 집중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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