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금 체납 고지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오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설명하고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수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필수 설명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확인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기하고 임대인, 임차인과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재정적 손해를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임대인의 체납 세금 및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확인 의무
- 확인된 내용 서류 명기 및 서명
-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 부동산 거래 관련 분쟁 예방
- 전세사기 예방 강화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최우선변제금 |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 소액임차인 보호 |
금융 지원 | 보증제도 가입 의무 | 법적 지원 |
보증금 안전 보장 | 계약서에 명기 | 공정한 권리 보호 |
정확한 정보 제공 | 계약 시 설명 | 투명한 정보 |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해야 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과의 거래에서 해당 직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이 사실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비자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중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의 불법 행위 방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택 관리비 투명화
임차인은 이제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로부터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하게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를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하며, 이는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투명한 관리비 정보 제공이 이번 개정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출처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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