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10년, 산단 투자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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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입주업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준공 후기 10년이 지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하고 제조업 외에도 서비스업 분야의 입주를 허용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하위법령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 법령에 따르면,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할 수 있으며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투자자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과 규제 완화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이 더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게 하여, 기업의 활동과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의 입주 허용은 기존 산업단지와는 다른 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다각화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방안

이번 법령 개정은 먼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을 관리기관이 재검토하여 확대할 수 있게 합니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 업종을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는 입주업종 재검토 후 확대 가능
  •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 분야도 입주 가능
  •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한 투자 자금 조달 가능
  •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 임차하여 제조 및 부대시설 증설 가능
  •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처분 제한 면제

서비스업 입주와 자산유동화 방식

앞으로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는 신규 투자자가 산업용지 및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서비스업 분야도 일부 허용되어 법무, 회계, 세무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었던 처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간의 협력과 확장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발표된 대책 이후 새롭게 추가된 사항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찾아내어 개선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산업단지의 발전과 기업 활동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하고 확대하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의 입주 허용은 산업단지의 다각화와 발전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찾아내어 신속히 개선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044-203-4432, 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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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종 확대의 효과와 기대

이번 산업단지 법령 개정과 규제 완화로 인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의 기업 연대 및 협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한 투자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투자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은 산업단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산업단지의 발전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과제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확대와 서비스업 입주 허용과 같은 규제 완화 조치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장의 기업들이 겪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 유인책과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전략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추진 과제 중 하나는 산업단지 내 인프라 개선입니다. 교통, 통신, 전력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 및 편의 시설 제공도 중요합니다.

맺음말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확대와 규제 완화는 기업 활동과 산업단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산업단지 내에서의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산업단지의 발전과 국내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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