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수련 보이콧, 정부와 환자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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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관련 보건복지부 대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의대 교수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조규홍 장관의 입장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최근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의대 교수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면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고 용기를 내어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조규홍 장관의 발언: 의대 교수님들의 역할을 강조
  • 대다수 교수들의 뜻을 믿는다: 교수들의 복귀 설득 필요성
  • 전공의 복귀 요청: 전공의 복귀 설득을 위한 조치

전공의 모집 및 수련환경 개선

조 장관은 “지난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8월 중 수련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한 후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게 된다”면서 “복귀에 뜻이 있는 사직하신 전공의분들은 하반기 모집에 반드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 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모집 인원 7645명 복귀 지원 요청
모집 일정 7월 31일까지 9월부터 수련 시작
수련 특례 1년 이내 복귀 가능 전공의 법 적용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전공의 위원 확대 11월 완료 목표

아울러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분들은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의료개혁 특위 활동

조 장관은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만 무성한 채 실행하지 못했던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개혁 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등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상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밀도 있는 수련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전환 및 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과 고난이도 진료 등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방안과 건보 수가 체계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 방안과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도 포함한다.

 

마무리 및 향후 계획

조 장관은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과감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 공백으로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환자와 국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미복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노력하겠다”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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