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스마트폰 혁명!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어떻게 이루어질까?
2023년 내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개선 결과로, 오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연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오는 31일부터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rtms.molit.go.kr) 웹사이트에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지만, 이제 중개업소 등 계약 체결 자리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 편리한 모바일 접근
-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음
- 간편인증을 통한 안전한 접속
-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신고 가능
- 주민센터 방문 불필요
시범운영의 목적과 계획
시범운영은 모바일 서비스의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전국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시범운영 시작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2023년 5월 31일 |
모바일 서비스 도입 | 간편인증 시스템 | 2023년 연내 |
전국 확대 예정 |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음 | 정확한 일정 미정 |
국민의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모바일 서비스 도입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작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서비스의 주요 특징
모바일을 통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신고 절차를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해준다. 중개업소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즉시 신고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예상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모바일 접근성
- 간편인증 시스템
- 실시간 신고
- 주민센터 방문 불필요
-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음
모바일 접근성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며, 간편인증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접속과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실시간으로 신고가 가능해지며,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