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시작!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정부는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를 비롯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계획을 13일 발표했으며, 수도권 주택 및 토지의 이상거래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조사 계획
정부의 이번 조사 계획은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것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인해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 투기수요 차단: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상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
- 불법행위 사전 차단: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집중 점검
- 3차에 걸친 현장점검: 서울 강남3구 및 수도권 전역에서 진행
- 비정상 거래 정밀 조사: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 3차 정밀 기획조사 실시
-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규택지와 주요 지역의 거래를 연간 93만 건 방대한 거래 신고 내용 감독
집중 조사 방법
현장 점검반 구성 | 불법행위 유형 | 대응 방식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 집값 담합, 허위매물, 신고가 거래 후 해제 | 현장점검, 정밀조사, 소명자료 요구 |
수도권 주택거래 전수 조사 | 단기간 다회 매수, 자기자금 비율 편법증여 | 불법행위 여부 확인 후 실거래조사 |
신규택지 정밀 기획조사 | 이중대출, 대출 규정 위반 | 대출금 회수 등 조치 |
또한 국토교통부는 합동 현장점검반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정밀 기획조사를 3차에 걸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래신고 분석을 통해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 편법증여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금융위 및 국세청 등과 연계해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지속적 모니터링 계획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연간 93만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직접 실거래조사 또는 지자체와 협력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상거래의 47.5%를 적발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7),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02-2100-1692),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1-3417),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2133-4662), 경기도 토지정보과(031-8008-5355),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61),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855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이 계획은 정책브리핑의 자료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