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혜택 두 자녀 가정 취득세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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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확대와 대상 범위

택세 감면 폭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2자녀 양육자는 이제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는 최대 50% 감면됩니다. 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다가구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강화됩니다.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며,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년 연장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됩니다.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시 신축 취득세 최대 50% 감면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법인 및 공장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 기업의 직원 고용 시 부담 주민세 면제기준 상향 조정

민생안정 지원 정책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더불어, 모든 직장 어린이집의 취득세 및 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로 다가구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 증대

지진피해 예방 지방세 감면 연장 폐업 소상공인 지원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 외 건축물까지 확대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지방세 감면 연장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개선
내진 보강비용 취득세 과세표준 공제 한센인 정착 마을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장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 제공
재산세 5년 동안 50% 감면 3년 동안 연장 1월 1일 전까지 폐업신고 완료 필요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아파트 임대 등의 정책이 신설되었으며,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되어 2자녀 양육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민생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환경성 고려한 새로운 지방세법 개정안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납세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진피해 예방을 위한 내진 보강비용 취득세 과세표준 공제 및 재산세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한센인 정착 마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발전과 대책

농어촌 지역의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되며,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됩니다. 이외에도 주민세 면제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를 지원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양한 지방세법 개정안들은 지역경제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은 오는 14일부터 26일 동안 입법예고되며,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 구매 혜택 두 자녀 가정 취득세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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