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허가 불발 소식!
경기도 용인특례시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사례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지난 13일 기흥피에프브이가 기흥구 언남동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불허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있고,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와 건축물, 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지난달 말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130여 명의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법령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주민의 주거환경과 공공복리를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데이터센터 신축이 불허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 불허 통보와 함께 데이터센터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인시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이 기준은 오는 28일 시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데이터센터 신축 시 층고 제한, 소음 방지, 화재 예방 등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과거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에 대규모 민간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센터 신축은 이 사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배경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불허한 이유로 여러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어렵습니다. 둘째,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와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 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주민설명회를 통해 130여 명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불허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및 계획, 건축물의 높이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규정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데이터센터 건립이 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법적 규제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 주민 공공복리 증진
- 주민설명회에서 청취한 130여 명의 주민 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용인시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 기준
기준 | 내용 | 적용 시점 |
층고 제한 | 데이터센터의 층고를 제한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 2023년 9월 28일 이후 |
소음방지 |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 | 2023년 9월 28일 이후 |
화재 예방 | 화재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할 것 | 2023년 9월 28일 이후 |
지중선로 설치 | 지중선로를 설치하여 에너지 전달의 안전성을 확보 | 2023년 9월 28일 이후 |
이외에도, 용인시는 데이터센터 건축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은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데이터센터 신축과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용인시의 데이터센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조화로운 도시 환경을 구축하려는 목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민의 우려 고려한 데이터센터 건립
이상일 시장은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의 주거환경 저해, 교통불편,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시민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 중인 대규모 민간 주택 프로젝트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데이터센터 건립을 불허한 이번 결정은 시민의 복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현재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인시의 이 같은 방침은 데이터센터 건립 시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센터 건축과 관련된 심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조화로운 도시, 용인시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데이터센터 정책의 미래
용인특례시가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불허한 이번 사례는 데이터센터 건축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앞으로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된 기준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며,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조화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센터 신축 시 층고 제한, 소음 방지, 화재 예방 등의 철저한 기준 적용은 필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용인시는 데이터센터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데이터센터 설계와 운영 시 주요 안전 기준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이러한 방침은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보다 안전하게 하려는 시의 노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