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전면 금지!

Last Updated :

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확대 방안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기존에 비해 확장됩니다.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되어 더욱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경계 30m까지 확대.
  •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각 시·군·구청에서 관련 표지 설치 및 부착.
  •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대국민 홍보.
  • 지방자치단체에 포스터, 표지, 현수막 배포.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주변에도 금연구역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계 30m 경계 30m 경계 30m
금연구역 금연구역 금연구역
홍보물 배포 홍보물 배포 홍보물 배포

이러한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의 중요성

간접흡연은 건강에 매우 유해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하여 이를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결론

보건복지부의 이번 금연구역 확대 방안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은 더욱 강화되어 철저한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조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간접흡연의 피해가 줄어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대국민 홍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금연구역 준수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pi.or.kr)과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연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전면 금지!
금연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전면 금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5716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