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전면 금지!

Last Updated :

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확대 방안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기존에 비해 확장됩니다.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되어 더욱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경계 30m까지 확대.
  •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각 시·군·구청에서 관련 표지 설치 및 부착.
  •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대국민 홍보.
  • 지방자치단체에 포스터, 표지, 현수막 배포.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주변에도 금연구역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계 30m 경계 30m 경계 30m
금연구역 금연구역 금연구역
홍보물 배포 홍보물 배포 홍보물 배포

이러한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의 중요성

간접흡연은 건강에 매우 유해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하여 이를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결론

보건복지부의 이번 금연구역 확대 방안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은 더욱 강화되어 철저한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조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간접흡연의 피해가 줄어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대국민 홍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금연구역 준수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pi.or.kr)과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연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전면 금지!
기사작성 : 관리자
금연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전면 금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5716
2024-08-16 5 2024-08-17 3 2024-08-18 1 2024-08-19 1 2024-08-20 2 2024-08-24 1 2024-08-25 3 2024-08-27 1 2024-08-28 1 2024-08-29 1 2024-08-31 3 2024-09-05 1 2024-09-06 2 2024-09-09 1 2024-09-10 1 2024-09-13 1 2024-09-17 3 2024-09-18 2 2024-09-24 1 2024-09-25 1 2024-09-29 1 2024-09-30 1 2024-10-02 2 2024-10-03 1 2024-10-04 1 2024-10-08 1 2024-10-09 1 2024-10-16 1 2024-10-17 1 2024-10-22 1 2024-10-23 3 2024-10-29 1 2024-11-02 1 2024-11-04 2 2024-11-05 2 2024-11-16 1 2024-11-19 1 2024-11-22 1 2024-11-24 1 2024-12-02 1 2024-12-04 1
인기글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