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전면 금지!
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확대 방안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기존에 비해 확장됩니다.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되어 더욱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경계 30m까지 확대.
-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각 시·군·구청에서 관련 표지 설치 및 부착.
-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대국민 홍보.
- 지방자치단체에 포스터, 표지, 현수막 배포.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주변에도 금연구역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경계 30m | 경계 30m | 경계 30m |
금연구역 | 금연구역 | 금연구역 |
홍보물 배포 | 홍보물 배포 | 홍보물 배포 |
이러한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의 중요성
간접흡연은 건강에 매우 유해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하여 이를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결론
보건복지부의 이번 금연구역 확대 방안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은 더욱 강화되어 철저한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조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간접흡연의 피해가 줄어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대국민 홍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금연구역 준수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pi.or.kr)과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