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발언 국회 권한 논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논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제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21일에 진행된 제3차 청문회에는 이 위원장이 불참했다. 입장문에서 이 위원장은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답변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서 "방통위 간부와 직원들이 증인으로 계속 호출되어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미 9일과 14일, 제1차와 제2차 청문회를 통해 이 위원장과 그 외 직원들을 불러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했다"며 김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했었다. 14일 제2차 청문회 이후 김 직무대행 고발 안건이 의결됐으며, 21일에는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불출석하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권한 남용을 거듭 주장하며, 청문회 불출석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야당이 탄핵을 제기했고,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국회에 증인으로 나올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본인은 헌법재판소 심판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방통위원 추천을 통해 '2인 체제'를 끝내고 '4인 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몫 위원을 새로 추천하면서, 약 1년간 지속된 '2인 체제' 방통위원 체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5인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송장악 청문회: 주요 논쟁점
청문회에서 논쟁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증언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논쟁점입니다:
- 방통위 간부와 직원들의 증언 문제: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2차 청문회 참석 후 불출석한 것에 대한 문제.
-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의 정당성: 야당과 여당이 이사진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계속된 증언 요구.
- 국회의 권한 남용: 이 위원장은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
- 헌법재판소 심판: 직무중단된 상태인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재판소 심판 준비 상황.
- 방통위 '4인 체제'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방통위원을 추천함으로써 방통위 정상화 예상.
방통위원 직무 정지와 헌법재판소 심판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 | 김태규 직무대행 입장 | 국회 과방위의 입장 |
국회 권한 남용에 대한 지속적인 반발 | 청문회 참석 의향 표명 없이 대응 | 청문회 증언 거부로 인한 고발 추진 |
헌법재판소 심판 준비에 집중 |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청문회 불출석 | 방통위 업무 마비 우려 |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의 불법성 부인 | 국회 소환에 대한 대응 회피 | 계속적인 증언 요구와 공세 |
헌법재판소 심판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며, 그 결과에 따라 방통위의 체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한 여야 간 갈등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방통위 업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방통위원 '4인 체제' 전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추천할 야당 몫 위원 덕분에, 약 1년 동안 2인 체제로 운영되었던 방통위가 4인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인 체제는 방통위의 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5인 합의제 운영인 방통위 체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여러 갈등과 내부 문제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4인 체제가 도입되면 정상화되어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방통위의 결정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통위의 정상화를 위해선 내부 소통과 합의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