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통장 실업급여 압류방지 비밀 공개!
압류방지통장 통합
2023년 2월 1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비롯한 여러 사업의 급여 수령을 위해 다양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행복지킴이통장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 다양한 수급자들이 별도로 통장을 개설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 운영 기관
2월 1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하는 금융기관들은 총 9개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이 포함됩니다. SC제일은행은 2월 23일부터 참여할 예정이며, 앞으로 참여 금융기관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 더 많은 금융기관에서 더 편리하게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참여하는 금융기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 2월 23일부터 참여 예정: SC제일은행
- 앞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 참여 예정
기존 통장 사용 여부
행복지킴이통장 통합 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기존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반면,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만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압류방지통장의 필요성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등 다양한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방식은 수급자에게 많은 불편함을 초래했으나,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여러 급여를 한 통장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용자의 편리성 증가
기존 방식 | 통합 방식 | 비교 |
각 사업별로 개별 통장 개설 필요 |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관리 가능 | 경제적, 시간적 비용 절감 |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 관리 어려움 | 통합된 하나의 통장으로 단순 관리 | 단순화된 관리로 사용자 편의 증가 |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사용자들은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인 안정성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력
이용욱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이제는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문의 안내
압류방지통장 통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각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부서의 연락처입니다: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1
-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1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1
-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072
-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2
-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9
공공누리 조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