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 2조 6278억 원 돌려준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립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작년 본인부담상한액은 87만 원에서 780만 원 사이로 규정되었으며,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및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에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과 금액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의료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인원은 201만 1580명이며,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에 해당합니다. 수혜 대상자와 지급액은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 2022년보다 수혜 대상자는 14만 3035명(7.7%) 증가했습니다.
- 수혜 대상자의 지급액은 1570억 원(6.4%)이 증가했습니다.
- 본인부담금이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한 2만 4564명에게는 올해 미리 140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이후,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됩니다. 그 외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통해 초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 분석
본인부담상한제는 주로 소득 하위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 중 176만 8564명에게 1조 9899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에게 1조 6965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습니다.
정책 개선 및 향후 계획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통계
수혜 대상자 수 | 총 지급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201만 1580명 | 2조 6278억 원 | 131만 원 |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 | 1조 9899억 원 | - |
65세 이상 고령층 | 1조 6965억 원 | - |
2023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통계는 위와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지급된 금액은 주로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문의처 및 연락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 급여보장정보부(033-736-2270)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결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