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사 법규위반 충격 실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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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대통령실 감사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 위반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 주 중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에 걸쳐 이틀 동안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리모델링 공사 진행 시 민간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간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
특히, 대통령실이 민간 업체를 선정하고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공사 진행을 이유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절차와 순서, 형식을 무시한 점이 문제라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내부 직원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지인 업체가 따낼 수 있게 돕고,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감사원은 대통령실 공사에서 무자격 업체의 참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무자격 업체의 참여로 인해 시설 안전과 국가 안보 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법적 특혜를 밝혀달라는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무자격 업체의 참여
감사원은 대통령실 공사에서 무자격 업체의 참여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무자격 업체의 참여로 인해 시설 안전이나 국가안보 상 취약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지인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돕고, 해당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여 국고 손실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검찰에 수사의뢰 되었습니다.
국민감사 청구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적 특혜가 있는지를 밝혀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원은 두 달 뒤인 12월에 감사에 착수하고도 이례적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감사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방문진에 대한 주의
감사원은 대규모 투자 손실을 이유로 MBC에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방문진은 MBC 경영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방문진의 관리·감독 행위 부실을 지적하며 감사원을 청구했습니다. |
감사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 MBC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MBC가 중장기 투자·개발 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 방문진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방문진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MBC 경영진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감사청구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2022년 11월 "방문진이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와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중첩되어 방문진에 대한 주의 촉구로 이어졌습니다. MBC의 중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에서도 방문진과의 협의나 승인이 누락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MBC의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하였고, 방문진은 경영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대통령실과 민간 사업체 간의 계약상 문제점들과 방문진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계약 절차 위반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에 따른 국가 재정 손실과 공정성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MBC와 관련된 방문진의 관리·감독 부실 또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규 준수와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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