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발표 외국인 성명 표기 행정문서 재발급 불필요
외국인의 성명 표기 표준안 수립 배경
정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성명 표기 방식을 통일하고자 오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표준안은 외국인의 성명을 성과 이름 순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서 상의 혼선을 줄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표준안 수립 배경에는 최근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외국인의 성명 표기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중요 증명 서류에서 성과 이름 순서가 일관되지 않아 외국인들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표준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표준안에 대한 찬반 의견
외국인의 성명 표기 표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행정문서의 일관성을 높이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외국인 등록증의 성명 표기가 달라짐에 따라 은행 통장, 운전면허증 등 각종 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새 표준에 따라 이름을 변경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이 반대 의견의 주요 이유입니다. 특히, 이미 한국에 정착하여 다양한 공공 서류를 작성한 외국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명 표기의 일관성: 이번 표준안은 외국인의 성명 표기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행정 문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행정 절차의 복잡성: 외국인들은 성명 표기를 새 표준에 맞춰 변경하기 위해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문서의 유효성: 이전에 발급된 행정 문서에 대해서는 새 표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의 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의 입장 및 표준안의 세부 내용
행안부는 이번 표준안 시행 시 외국인들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성명 표기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전에 발급된 행정 문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표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표준 제정 이후 새로 발급되는 문서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성명 표기를 바꾸기 위해 특별히 행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새로운 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새로운 표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표준안의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이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서 사용하는 성명 표기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행정 문서의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문서와 새로운 표준의 적용
새로운 표준안은 기존 행정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발급된 행정 문서를 가진 외국인은 기존 문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새 표준으로 인해 기존 문서를 다시 발급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발급된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서는 종전의 성명 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성명 표기가 달라진 외국인이 은행 통장, 운전면허증 등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기존 문서를 사용할 때 새로운 표준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유효기간이 만료된 문서나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문서의 경우에는 새로운 표준에 따라 성과 이름 순으로 표기된 새로운 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외 사례 및 비교
사례 | 국내 | 국외 |
발급 증명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여권 (ICAO 표준), 영국 외국인거주증 |
성명 표기 방식 | 성-이름 | 성-이름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외 주요 행정 문서에서 성명을 성-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에 부합하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입국 기록 등에서 이미 성-이름 순으로 성명을 표기하고 있으며, 이번 표준안을 통해 다른 행정 문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관성이 유지될 것입니다.
일상 생활에서의 적용 범위
이번 표준안은 일상 생활에서의 외국인의 성명 표기를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지 행정 문서에 기재되는 성명 표기의 원칙을 정하는 것으로, 외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성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 개설 시나 각종 회원가입 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성명 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표준안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외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성명 표기 방식을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기획단(044-205-6473)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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