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입장 저축은행 조치 사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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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저축은행 3곳 가운데 1~2곳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어 ‘퇴출’ 위기를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3곳 가운데 2곳은 부실채권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최근 연체율이 당국 요구수준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소 1곳은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기시정조치 표준절차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적기시정조치가 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거칩니다. 우선,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금융감독원은 이를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그런 다음, 문제가 중대한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게 되며, 공고화될 때까지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둘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축은행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해당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경영실태 평가
  • 문제점 발견 시 정밀 조사
  • 결과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결정

최근 연체율 변동

경영실태평가에 따르면 저축은행 3곳 중 2곳은 부실채권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면서 최근 연체율이 당국의 요구 수준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저축은행들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체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산 건전성이 강화된다는 의미로, 이는 저축은행의 경영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적기시정조치 유예 사유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는 주된 이유는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산 건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요구수준에 맞추기 위해 저축은행들은 다양한 내부 관리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통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예되더라도 개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 정리 방법

부실채권 매각 채권 관리 강화 위험자산 감소
저축은행은 부실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자산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채권 관리를 통해 연체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위험이 큰 자산을 줄여보다 안정적인 경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 정리는 종종 외부 자산 관리 전문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체적인 채권 관리팀을 구성하여 연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경영실태평가는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적기시정조치는 철저한 검토 후에 결정됩니다. 이는 저축은행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이를 기반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역할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자산건전성 및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영실태평가의 결과는 적기시정조치 유무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저축은행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미래 전망

저축은행들은 경영실태평가와 적기시정조치를 통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 아래 자산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정리와 내부 관리 체계 강화는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저축은행들은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당국 역시 더 강력한 규제와 감독 체제를 통해 저축은행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이 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입장 저축은행 조치 사실 없음
기사작성 : 관리자
금융위 입장 저축은행 조치 사실 없음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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