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혜택 저축공제 기업지원금 금리우대!

Last Updated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손을 잡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다음 달부터 출시합니다. 이 정책금융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지금까지 핵심인력 위주의 지원에 그쳤으나, 이 상품을 통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 특징 및 혜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월 10만~50만 원을 납입하면, 이 금액의 20%는 기업이 지원하며, 협약은행은 1~2%의 금리우대를 제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도 받게 됩니다. 이는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줍니다.


  • 정책금융상품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공동으로 도입
  • 월 10만~50만 원의 납입금액에 대해 기업지원금 20%금리우대 1~2% 제공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운영 방식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기업주와 근로자는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업무 협약식 내용

19일 열린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 사에서 청년 재직자를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사전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재직자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상호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업과 재직자의 반응

박수인 와일리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어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라며,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대 효과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적
우수 인재 확보 자산 관리 인력난 해소
장기 재직 유도 세제 혜택 안정적인 고용

이 정책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산 관리와 세제 혜택을 통해 재정적으로 더욱 안정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안정된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결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금융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는 재정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이 제도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정보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하며,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협약은행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 044-204-7796
  • 중소벤처기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055-751-2971, 2980
  • IBK기업은행 개인고객부: 02-6322-5144
  •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02-2002-1298

출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 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혜택 저축공제 기업지원금 금리우대!
기사작성 : 관리자
중소기업 재직자 혜택 저축공제 기업지원금 금리우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8840
2024-09-19 5 2024-09-20 1
인기글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