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지원 이탈 방지 대책 발표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 임금지급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임금 지급 방식은 입국 전 필리핀 정부를 통해 가사관리사들에게 안내되었으며, 입국 후 교육기간 동안 두 차례 추가로 안내되었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 제공이 완료된 후에 지급됩니다. 특히 가사·돌봄 서비스는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서비스 수요 변경이 빈번해 근로자별 근무일·근무시간 확인, 이용대금 확정·납부 등에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을 임금체불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월 임금지급 원칙
매월 임금지급 원칙에 따라 8월 임금분의 일부는 먼저 지급되었고,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사관리사가 받을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8월 임금분의 일부(8.6.~8.19.분)는 먼저 지급되었고, 9.20.에 받는 임금(8.20.~9.2.분)이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9.3.~9월말까지의 임금은 10.20.에 지급되어 일정하게 월 단위로 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고용부는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매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제공했습니다.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 제공 후에 지급됩니다.
- 가사·돌봄 서비스의 특성상 근무 시간과 서비스 수요의 변동으로 인해 근로 확인과 임금 확정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로자 이탈 및 대응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생활고에 급전 찾아 이탈"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무단 이탈 시점에는 약 95만원의 교육수당을 받은지 2주 정도 지난 상태였으며, 차기 임금 지급일까지 5일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해당 가사관리사가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락 중입니다. 국내 취업을 조건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이탈 및 근무처 변경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지원 및 노력
정부는 그동안 가사관리사에 대한 교육, 고충 상담 안내, 첫 근무일 가정방문 동행, 일일 모니터링 및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교육과 안내를 실시하고, 필리핀 대사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가사관리사의 직무 적응과 이탈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추가 교육과 안내는 가사관리사의 안정적인 근무와 직무 적응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타 공지사항
가사관리사 근로조건 안내 | 매월 임금 지급 기준 | 임금 지급 날짜 및 방법 |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지사항과 근무 조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임금 지급 기준과 날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들이 일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탈 근로자 관리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탈한 근로자가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조건을 위반한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력
가사관리사의 직무 적응과 이탈 방지를 위해 필리핀 대사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들이 원활히 한국에서 적응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력은 가사관리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관리사들의 일일 모니터링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은 가사관리사의 직무 적응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관리사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관리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가사관리사들의 직무 적응과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