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해 엄정한 법집행·제도개선 지속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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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세계일보<기술침해 신고해도…공정위 조사 ‘하세월’ 과징금도 ‘찔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금년에는 기술유용 관련 사건처리와 정책추진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법집행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 직제화 (’22. 12.)


** 조사부서(기술유용조사과)와 정책부서(기업거래정책과)로 이원화 (‘23. 4.)


또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제재수준을 강화하여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동시에(’23.1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수령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22.2월 시행)** 기술유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


**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이에 더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손해의 증명과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의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22.2월 시행). 


* 하도급법 제35조의2 (’22년 2월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간 제보 채널을 구축하는 등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23.2월)하는 한편 기술유용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23.4월)하여 중소기업 스스로 자신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전담부서 및 강화된 제재수준을 기반으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와 엄정한 법집행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여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46),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044-200-46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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