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폐업지원금 60만원! 2027년 제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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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업계 전·폐업 지원 방침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는 자발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전·폐업 이행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조기에 이행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에 신고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며,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확산

2027년 이후 개식용이 불법화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망뿐만 아니라 소비 문화의 종식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복지 가치 인식과 식문화 개선 등을 통한 다각적 접근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개식용 종식에 관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폐업 유도: 개사육 농장에 대한 조기 감축 지원
  • 지원금 지급: 전·폐업 시기에 따른 차등 지급
  • 사회적 공감대 형성: 다양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2027년 개식용 종식 계획

정부는 2027년까지 개식용 완전 종식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로드맵을 통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엄격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식용 목적의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현재 식용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행정적 조치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금 및 추가 혜택

정부는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농장주와 도축상인은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및 시설물 철거 대행, 농업 전업을 위한 운영자금 저리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 최대 19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취급 메뉴 및 식육 종류 변경 시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 원 지원합니다.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조기 전·폐업 시 더 많은 지원금 번식 최소화 유도 및 체계적 점검 동물복지 가치 및 식문화 개선 캠페인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지원 업계 따라 맞춤형 컨설팅 및 행정 지원 생애주기별 반려동물 교육 추진

정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후속조치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기한 내 완전한 개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국민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폐업 이행 계획서 제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곳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업계의 차질 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하는 농장주 및 도축상인에게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시설물 철거 및 전업 지원도 들어갑니다.

지자체의 장비 지원과 역할

지자체는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농장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들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 최대 19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같은 지원은 안정적인 전업을 도와 개식용 종식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육 개체 관리와 지원

현재 46만 6000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장주의 자발적 번식 최소화를 통해 개체 수를 체계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불가피하게 소유를 포기하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고, 보호·관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의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향후 단속 계획

2027년 이후 개식용이 금지된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이 구성되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개식용목적 상업적 유통망 차단뿐만 아니라,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해 다각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식용 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식용 폐업지원금 60만원! 2027년 제로화 추진
기사작성 : 관리자
개식용 폐업지원금 60만원! 2027년 제로화 추진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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