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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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 혁신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범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기업과 정보주체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무대상 기준 조정 및 자발적 가입 유도
기존에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 정보주체 1만 명 이상인 기업이 의무가입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점검과 관리를 위해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으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료 인하와 보장범위 확대 추진
손해보험 업계와 협력해 올해부터 보험료를 50% 인하하고, 보험 보장범위를 넓히는 개선책을 시행한다. 단체 보험 활성화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보험금 지급 범위에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합의금도 포함시켜 보장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과징금 보험특약 상품도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분쟁조정 제도 활용과 인지도 제고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협의회 등과 협력해 제도 안내와 설명회를 통해 보장제도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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