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계약 전면 무효화, 서민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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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 전면 무효화, 서민 보호 강화

불법대부계약 전면 무효화, 서민 보호 강화

오는 22일부터 성착취, 폭행, 협박 등 강압에 의해 체결된 불법대부계약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불법사금융 근절과 서민 및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및 처벌 강화

기존에는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협박, 채무자의 궁박함을 이용한 계약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을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한다. 또한,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등록된 대부업자와의 계약에서도 대부계약서 미교부,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상향되어,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는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인 징역 1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대부업 등록요건 대폭 강화

지자체 대부업자와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크게 상향된다. 개인 대부업자는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아진다. 대부중개업자는 오프라인 3000만 원, 온라인 1억 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되며,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전산설비와 전산 전문인력 1명을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게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신규 진입자는 6개월 내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등록취소 예외 대상이 된다.

불법사금융 명칭 변경 및 신고체계 구축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이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되어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 이용자에게 불법사금융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전화, 문자, 서면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범위도 확대되며, 누구나 불법 전화번호 및 영업행위를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크게 줄어들고, 불법대부 피해자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의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대부협회를 통해 대부업계에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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