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익 강화한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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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익 강화한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주이익 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15일, 주주이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확히 포함하고,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독립이사 선임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제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충실의무를 명문화했다. 이는 기존에 회사 중심이었던 이사의 책임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해,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취지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및 시행 일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자주주총회가 보편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한다.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이를 의무화한다.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의 이사회 기능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제도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선임 비율을 확대했다. 이는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룰 강화

기존에는 최대주주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시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는 합산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사내이사든 독립이사든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기대

이번 상법 개정은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경영진 행동기준 가이드라인 마련과 주주권 강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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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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