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AI·공유경제 규제 22건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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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AI·공유경제 규제 22건 개선 추진

공정위, 주류·AI·공유경제 등 22건 규제 개선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월 8일, 주류, 인공지능(AI), 공유경제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해 온 22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래전략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류 산업 규제 완화로 경쟁 촉진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이 확대된다. 면허 허용범위 산식을 '두 기준 중 큰 값'으로 변경해 신규 면허 발급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주류 도매시장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과 경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소주제조사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허용량이 기존 대비 약 2배로 확대되어,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강화되고 소주제조사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공유경제 활성화 위한 캠핑카 대여 허용

공유경제 분야에서는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가 허용될 예정이다. 개인이 보유한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도심 내 방치된 유휴 캠핑카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캠핑카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원본데이터를 일정 요건 하에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활용이 가능하다. 이로써 AI 인식 정확도가 향상되고 데이터 전처리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기술 도입 인센티브 확대 및 소비자 권리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에 스마트기술 도입으로 인한 운영비 절감 성과가 반영된다. 2025년 상반기부터 스마트기술 기반 비용 절감도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운영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포장지의 QR코드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중요 표시사항의 가독성이 높아져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타 제도 개선 사항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편되어 영업자의 행정 및 운영 부담이 경감된다. 신기술 적용 공사에서는 신기술사용협약자도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여 참여 기회를 넓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시장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온 결과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 환경 조성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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