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청소년 재범방지 위한 시설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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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청소년 재범방지 위한 시설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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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일보가 보도한 "촉법소년 거주 시설(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정원 2배 과포화" 기사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역할과 현황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가 대신해 보호하는 곳으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4호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보도에서는 시설 정원과 1년간 이용 인원을 비교하며 과포화 상태라고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2026년 3월 말 기준 정원 159명 대비 보호 중인 청소년은 111명으로, 현원 비중은 약 69.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과포화 상태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확충과 지원 정책 강화 계획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9개 시·도에 설치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도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호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보호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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