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농림수산 협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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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질랜드 농림수산 협력

한국과 뉴질랜드는 2029년까지 농림수산협력 약정의 효력을 연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및 수의역학 워크숍 등의 신규 협력활동 추진 근거와 안전관리지침 수립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양국이 농림수산 분야에서 더 깊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난 6차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과 향후 협력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수산협력 약정의 연장

한국과 뉴질랜드는 지난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약정 효력이 오는 2029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협력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의 경제 및 농업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협력 사업의 안정성 및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협력 약정의 효력 연장
  • 신규 협력활동 추진 근거 신설
  • 안전관리지침 수립 조항 추가
  • 기존 협력 분야의 범위 확대
  • 새로운 기술연구 분야 협력

협력사업의 확장과 신규 활동

양국 간의 기존 협력사업에는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농축수산업 훈련연수, 전문가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약정 개정으로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수의역학 워크숍 등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양국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농어촌 개발 및 기술 교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술연구 분야의 협력 방안

한국과 뉴질랜드는 협력의 일환으로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 교류와 같은 새로운 기술연구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술 교류는 두 나라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의 전문가들은 기술 개발 및 응용을 통해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번 협력 방안은 양국의 농업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협력사업의 안전관리지침

양국은 협력사업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지침을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협력사업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관리지침은 협력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를 통해 모든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협력 항목 내용 기간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농어촌 청소년 대상 어학연수 프로그램 매년
농축수산업 훈련연수 농축수산업 관련 전문가 훈련 프로젝트 매년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대학생 간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 신규
수의역학 워크숍 수의 역학 관련 워크숍 신규

이번 협정의 연장 및 신설된 협력활동들은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협력활동들이 계속 이어져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양국의 농림수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 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 강형석은 "양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별 역할과 방향을 명확히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협정의 연장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91)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과 뉴질랜드는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연장하면서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이 지속 가능한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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