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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제4유형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와 같은 제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는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출처표시의 중요성

출처를 표기하는 것은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데이터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출처표시는 사용자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데이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 시 출처를 누락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한다면, 데이터 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증대됩니다. 출처표시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공공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한다.
  • 상업적 목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
  • 공공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 저작권법을 준수한다.
  • 데이터 이용 시 법적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상업적 이용 금지

상업적 이용 금지 이유 저작권 보호 공정한 이용
데이터 남용 방지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 보호 모든 이용자에게 공정한 접근 보장
데이터 품질 유지 저작권법 준수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보장
법적 문제 예방 데이터 무단 사용 방지 데이터의 공정한 사용 환경 조성

공공데이터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데이터의 공공성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공공데이터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업적 이용 금지는 공공데이터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상업적 이용 금지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변경 금지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그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는 제공된 원본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변경 금지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이는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변경하지 않는 이유는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금지는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변경 없이 원본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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