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새로운 1496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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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황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2132건을 심의하고 이 중 1496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면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은 342건이 있었으며, 그중 230건은 추가적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재의결되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 지원 현황 상세 내용
  • 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 결과
  • 불인정 통보 및 이의신청 과정
  • 피해자 지원 절차 안내
  • 지원 가능한 상담 센터 및 연락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절차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면이나 유선, 지사 방문을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는 1만 9621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입니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3221건의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 횟수 심의 건수 최종 가결 건수
3회 2132건 1496건

또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문의처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은 각종 구제방안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빠르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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