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의대반 열풍, 불법 광고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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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과도한 선행학습 단속

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여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8월 30일까지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3일부터 31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을 집중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적발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선행학습 단속 배경

이번 단속의 배경에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단계부터 과도한 사교육에 몰두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를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를 방지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특별 점검 기간: 3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
  • 광고 적발 건수: 선행학습 유발 또는 거짓·과장 광고 의심 130건
  • 행정지도: 적발된 광고 삭제 및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
  • 집중 신고 기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서 31일까지 운영
  • 합동 현장 점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 소재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 점검

선행학습 유발 인터넷 광고 사례

초등 의대반 의대 입시반 선행학습 유발 광고
130건 적발 교육청 통보 삭제 행정지도
특별 점검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거짓 광고 세금 탈루 조사 요청

교육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과도한 선행학습과 이를 부추기는 광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향후 학원가에서는 광고의 형태와 내용을 더욱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조치

교육부는 이번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신속히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거짓 · 과장 광고 및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학원총연합회에는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하도록 요청합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교육부는 정책 포럼,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향후 여러 방면에서 학부모의 의식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특별 점검을 계기로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공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https://fair-edu.moe.go.kr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4-203-718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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