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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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완화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낮췄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페지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두 배 늘리며, 기회특구 기업은 한도를 없애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의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며 다양한 세제 지원이 포함된 점이 주목됩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 50%→40%

먼저 25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바뀝니다. 과세표준상 최저 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아울러 최고 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 최고 세율을 40%로,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각각 낮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을 8만 3000명, 최고 세율 인하 대상 인원을 2400명 수준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공제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하면 혜택이 더욱 커지며, 2인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의 상속재산 공제 규모가 15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총 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담 완화를 꾀합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 50%→40%
  • 상속세 자녀공제율 상향
  • 금투세 폐지 추진
  • 밸류업 기업 가업 상속공제 2배 확대
  • 결혼·출산 세제 혜택 확대

금투세 폐지 추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납입한도가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나 농어민이 대상인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 주식시장 수요 기반 확충과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1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2배 확대

앞으로 밸류업·스케일업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높여 중견기업의 상속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가업 영위기간 10년, 20년, 30년 이상의 공제 한도는 각각 600억 원, 800억 원, 12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되면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업 상속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결혼·출산 세제 혜택 확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혼인신고 때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며,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혜택은 세대주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도 확대됩니다.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하나를 5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합니다.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에서 전액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액도 각 10만 원씩 늘어나 자녀가 1명일 경우 2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40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혜택과 신설된 혜택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을 마련합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상향, 금투세 폐지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금투세 폐지 추진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자녀공제 상향 ISA 비과세 한도 확대 기회발전특구 기업 혜택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저출산 문제 해결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양도소득세 특례 연장

앞으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인 변화를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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