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개선 대구시의회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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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정의 필요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현재 25일로 설정되어 있어, 납세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신고 기한의 촉박함으로 인해 세무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인해 금액과 자료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기한인 25일은 다른 세목의 말일 신고 기한과의 불일치가 있어 세무 행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의 주장의 근거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과세자료를 받는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이 기한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 및 결제 대행업체를 통한 매출 자료 확인이 늦어져 더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반적인 세정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현재 25일.
  • 신고 자료 제공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
  • 외식업 자영업자의 매출 자료 확인 부담 증가.

기한 변경으로 기대되는 효과

신고 기한이 말일로 변경되면 납세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세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져 다수의 납세자들이 더 수월하게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납세자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세정 질서의 전반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변화하는 사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세청의 행정 부담 또한 줄여줄 것입니다.

의장협의회의 건의안 처리 과정

지난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이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하며, 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회의 결과, 건의안이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지 기대됩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 계획

기한 변경 전 기한 변경 후 기대 효과
매월 25일 매월 말일 납세자 부담 완화
기한 촉박 여유 있는 기한 행정 효율성 증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은 현재 납세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매월 25일로 되어 있는 기한을 말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들은 신고 및 납부의 여유를 가지게 되어 더 이상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세청의 행정 처리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어, 전체 세정 질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연장된 기한과 세정 시스템 조화

기한 연장은 세정 시스템과 조화롭게 작동해야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매출 자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국세청과 같은 세정 기관들은 세부 데이터 제공 시점을 조정하여 납세자가 자료를 늦게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통해 데이터의 전달 속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부담 없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기한 변경에 따른 미래 계획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정 건의안의 가결로 인해,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납세자와 세정 기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합한 세정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경기 활성화는 물론 납세자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의 중요성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납세자의 편의 뿐만 아니라, 세정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개정 건의안은 단순히 기한 연장의 의미를 넘어서 납세환경의 질적인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필요를 반영하고, 국세청의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개선 대구시의회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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