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영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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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제도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임신부, 출산 및 수유부, 6세 이하 영·유아 가족·중장년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 영양위험 보유)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
(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 상담 등)
· 보충식품 패키지
-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 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 유아(1~ 6세 미만)
-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지역 보건소
▲ 문의
· 관할 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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