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여성기업 확인제도 엄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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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여성기업 확인제도 엄격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제도 철저 관리

최근 한국경제신문은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여성 배우자를 대표로 내세우는 편법 사례와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대행하는 컨설팅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여성기업법에 따른 엄격한 확인 절차

여성기업법은 여성 소유 및 실질 경영을 여성기업의 기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여성 대표자의 소유 여부와 실질적 경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서류 심사에서는 여성 소유 여부를 검토하며, 전문평가위원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여성 대표자의 실제 근무 여부, 주거래 은행 거래, 매출액, 주요 업무 이해도 등을 점검합니다.

사후관리와 엄정한 조치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후에도 중기부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여성기업 요건 유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매년 약 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위장 의심 기업에 대한 신고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요건 미충족이나 부정 확인서 발급이 확인될 경우 확인서 취소와 함께 1년간 신청 제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한, 부정 지원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 컨설팅 업체 근절 노력

중기부는 여성기업 확인 과정에 부당 개입하는 컨설팅 업체를 차단하기 위해 허위 및 부정 컨설팅 신고 채널을 신속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목적을 지키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

중기부는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여성 소유 및 실질 경영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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