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 화재보험 새로운 공동인수제도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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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 개선

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선 조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그 이유와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원활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인수가 거부되는 위험한 대상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

전통시장은 구조상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노후된 점포와 낡은 전기배선은 화재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소입니다. 이러한 환경 탓에 대규모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 때문에 시장 상인의 보험가입을 기피해 왔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 상품은 대안이 될 수 있었지만, 시장 외 일반 상점가에서는 여전히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 공동인수제도 도입은 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하던 상황에 대해 협력을 통해 해결책이 마련되었습니다.
  • 이 제도의 도입은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동인수제도 도입 배경

공동인수제도의 도입은 상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요구해온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쉽게 시스템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지난 5월,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이들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공동인수제도 적용 범위

공동인수제도의 적용은 전통시장을 넘어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더 많은 상점이 화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물은 확장된 보험 적용으로 실질적인 손해 배상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상인들이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인수제도의 현재 적용 범위

현행 공동인수제도는 특수건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적용 대상입니다. 향후에는 더 많은 건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 제도의 기존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었으나, 향후 시장 상인에게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확장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닌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정책적 조처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상인들이 이러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기대와 요청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들이 이번 개선 사항을 통해 화재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보험 가입의 용이성을 넘어, 화재 피해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금융위의 협력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협정 변경 인가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실효성 있는 정책 구현으로 이어져, 상인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조속한 제도화로 상인들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기대감

기존의 어려움 속에서도 식지 않았던 시장 상인들의 기대감이 이번 제도로 인해 더욱 커졌습니다. 화재 보험 가입이 수월해지면서 더 많은 상인이 안전한 영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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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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