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가맹점의 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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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및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됩니다. 이로 인해 이들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여신금융협회, 주요 카드사 대표들 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대 수수료율 개편 세부 내용

이번 수수료율 개편은 회계법인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영세가맹점에게는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하는 등의 구체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 연매출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적용되며, 이번 조치로 약 304만 6000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 원 이하) - 수수료 부담 경감 금액의 40% 배분
  • 중소가맹점(연매출 3억∼10억 원 이하) - 수수료 부담 경감 금액의 43% 배분
  • 중소가맹점(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 수수료 부담 경감 금액의 17% 배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금융위원회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3년 동안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내수 부진과 같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자영업자들의 경영 여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동결 조치는 카드업계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가맹점과의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

경제여건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의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세 및 중소가맹점 보호 조치

영세가맹점 대응 중소가맹점 대응 일반가맹점 대응
수수료율 인하 0.1%p 수수료율 인하 0.1%p 및 0.05%p 수수료율 동결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가맹점들과의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영세 및 중소가맹점뿐만 아니라 일반가맹점에게도 혜택이 부여되며, 이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드업계의 규제 환경 변화

이번 간담회에서는 카드업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카드사는 새롭고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 및 비금융 결합 서비스 활성화와 부수 업무의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업계는 가맹점과의 상생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카드사의 포괄적인 금융 역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카드사들이 신용판매 및 카드 대출과 같은 서비스 외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생산적인 금융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대면 거래 확산에 대비해 카드사의 디지털 및 AI 중심으로의 전환도 계획 중입니다.

결제 안정성을 위한 방안

금융위원회는 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2차 이하 PG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결제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가맹점의 큰 혜택!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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