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 신청 마감 임박!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금융권의 이자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12월 31일을 마감으로 올해 4분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년 1월 9일부터 16일 사이에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자환급 제도는 3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자환급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해당 대출의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 대상이 되며,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치 환급액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이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자는 1년 이상 납입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 부동산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환급액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하다.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환급 신청은 거래 금융기관의 성격이나 신청인의 유형(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용정보원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기업은 증빙서류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요구되며,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신청하기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닌 직접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한 개의 금융기관에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단 한 곳만 방문해도 전체 금융기관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및 통지 방식
이자 납입 확인 이후 | 최초 분기별 환급 기간 | 차주 명의로 입금 |
금융기관은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각 차주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이자가 모두 납입된 경우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맞추어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은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되며, 관련 사항은 문자로 통지됩니다. 다만,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이거나, 다른 계좌를 통해 납입했을 경우에는 별도 계좌를 확인, 입금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대출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미납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제외하고 정산합니다.
문의 및 지원 센터
이자환급 신청에 대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이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로 연락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면, 보다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자료 이용 가이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른 출처 표기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사진의 사용은 제3자의 저작권 문제로 불가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위반 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