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두 자녀도 가능!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
행정안전부의 새로운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이 이전의 3자녀 에서 2자녀 로 완화되었습니다. 새해부터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가 3년간 지원되며, 본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자녀 가구에 대한 새로운 세제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를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구 감소지역 인구 유입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인해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감면 혜택이 3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개정안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할 경우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형 주택 신축 시에도 신축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공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개선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공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고용 확대
중소기업 지원 | 고용 혜택 | 세제 혜택 |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 유도를 위한 주민세 면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직원 고용 시 혜택이 월 급여 총액 1억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이 월 급여 총액 1억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여러 혜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은 전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 사회 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안의 시행 준비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치단체 세무 담당 공무원 을 대상으로 권역별 직무교육 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의 조례 정비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실행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확한 과세 를 통해 납세자 에게 혜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목표는 저출생 문제 의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입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민 주거비용 절감 및 청년·신혼부부 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제 개선
행정안전부의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와 편의 개선 을 위해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절차의 간소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공제율 유지 등이 그 예입니다.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책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금제도 를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 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