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과 언론자유, 국민안전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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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과 언론자유, 국민안전의 균형

여권법의 역사와 국민 안전 보호

우리나라의 여행금지제도는 2004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故김선일 씨 피랍·살해 사건과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여권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위험 국가 및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피해가 국가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권 사용에 제한을 두는 강제성을 부과한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이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제도의 운영

정부는 국민과 언론, 기업 등의 필수적인 여행금지 국가·지역 방문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 조건 하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수의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며, 최근 4년간 연평균 5,000명 이상, 그중 언론인 약 50명이 여행금지 국가·지역 방문 허가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5,855명, 2023년 6,250명, 2024년 5,625명, 2025년 5,145명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권법 제17조와 언론자유에 대한 오해

경향신문 사설에서 여권법 제17조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여권법 제17조의 여권 사용 제한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전쟁, 내란, 테러, 감염병 등 위험지역에서 현지인뿐 아니라 외국인까지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상황에서 국민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국가의 보호 의무

헌법재판소는 국외 위난 상황에서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가 어려운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피해에 사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여권법령에 따른 여행금지 제도와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가 헌법 제2조 제2항의 국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한 적합한 수단임을 판시했습니다(2016헌마945, 2020.2.27.).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권법 적용 사례

외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1일 전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언론사의 취재 수요를 고려해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 목적의 예외적 여권사용을 허가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전황 불확실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허가했으나, 이후 현지 상황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며 취재 가능 지역, 기간, 인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은 체르니우치주에서 중서부 11개 주로, 기간은 3일에서 2주로, 인원은 4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민 안전과 언론활동의 조화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언론활동 등 예외적 여행금지 국가·지역 방문 필요성을 유관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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