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종사자 자격 기준 확대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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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 가능

앞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직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확대되고 고위기 청소년 심리 지원도 강화된다.


여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외에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재직할 수 있는 전문자격 범위도 확대해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 채용과 고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임상심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심리 상담을 위해 복합적인 원인과 증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상심리사가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상담·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성을 높여 외부기관 연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신속한 심리검사를 실시해 청소년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관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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