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문자사기·메신저 피싱 등 조심…의심되면 ‘112’ 신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불분명 인터넷 주소·전화번호 각별한 주의…악성 앱 설치될 수도
# 스미싱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로 악성 앱 설치 또는 전화 통화 등을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
정부가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문자사기(이하 ‘스미싱’)나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는 접속을 유의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나 전화는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번에 연락을 하거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 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이나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고향 방문 등 차량 이동 증가를 틈탄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나 안부인사 등을 사칭하는 악성 문자도 잇달아 유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문자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는 등 보안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추석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와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내 PC와 모바일 기기의 정보보안 수준 및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내PC·모바일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층, 장애인, 아동 등 정보보호 실천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복지센터, 키움 아동센터 등에 보안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보안점검 서비스도 진행한다.
특히 이통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2만 3000개 휴대폰 판매 유통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대국민 홍보도 진행한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지난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문자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4일부터 시작한 이 기간 동안 피해 예방 방법과 피해 발생 때 대응 요령을 포스터, 리플렛, 만화 영상 등으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상 악성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112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보이스피싱지킴이’ 바로가기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02-2110-1542),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02-2100-2974),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단(02-405-5363),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02-3145-8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