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와 주거 지원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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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변화

2025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173억 원 증액하여 총 561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인상되면서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소득 산정 기준 완화

한부모가족 소득 산정 시, 자동차 재산 기준을 개선하여 저소득 계층의 복지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 자동차 재산 기준은 복지급여 대상 포괄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증가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하여 복지 접근성 강화

주거 안정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여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늘리고,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1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격을 완화하여 다양한 배경의 한부모가족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준

입소기준이 완화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위기 임산부 이외에도 여러 취약 계층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위치 문의처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2-2100-6347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해당 누리집 문의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방안입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을 위한 제도로서,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하위법령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 관리

양육비 선지급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신고의무 사항 안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조사 확대 및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책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부모가족 위기 대응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축 및 증축을 지원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소 후에도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소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손가족 지원 확대

저소득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원을 포함함으로써, 복지서비스가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손가족도 이 같은 복지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와 주거 지원 대폭 증가!
기사작성 : 관리자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와 주거 지원 대폭 증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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