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 안전관리 대책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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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2026년 1월 25일 경향신문은 "돼지농장은 왜 이주노동자의 무덤이 됐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돈 농장에서 반복되는 치명적인 안전사고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처우 개선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
이에 정부는 축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축산 종사자 의무 교육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9개 언어로 제작된 교육 동영상과 리플렛 1만 5천 부를 배포하여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양돈장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권역별 순회교육을 2025년 8회에서 2026년 16회로 확대하며, 퇴직자를 활용한 '일터지킴이' 안전 순찰도 강화합니다.
- 안전 관련 장비와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시설 우선 지원을 포함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개편하여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와 근로자 처우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농장주의 안전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합니다.
- 축산업 현장의 안전 실태와 종사자 의견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 생산자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장주가 안전관리와 근로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현장 인식 개선과 정책적 유인 방안을 추진합니다.
- 농업 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3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안전과 처우 개선의 중요성
이번 대책은 축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위험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장주가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축산업 근로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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