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행정업무 부담 대폭 줄인다…비법정위원회 통폐합 추진
‘현장 교원 TF’ 논의 통해 개선…특별교부금사업도 유사사업 통폐합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비법정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별교부금 사업도 올해 166개, 내년 30개 안팎으로 통폐합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을 감축한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먼저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정·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교원들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축소, 학교 업무에 있어서 교장·교감의 권한 확대 등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번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들 중 시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와의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먼저, 수업 방해 학생 분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한다.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공포·시행으로 교원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 분리 지도에 따르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의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도 검토한다.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비법정위원회 통합·폐지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 내 위원회가 정비되면 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 등 학교 구성원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해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청 학교회계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지원 강화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성 외부 공문 감축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은 올해 166개, 내년 30개 안팎으로 유사사업을 통폐합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시범·연구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은 최소화하고, 사업 신청·결과 보고·집행 정산 과정을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 방식을 기존 교육부 주도형에서 시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선택하는 정책메뉴판 형식으로 변경해 시도교육청의 사업 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과 목적사업은 축소하고, 그 대신 학교운영비를 확대해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준적인 학교운영비 지원 모형’을 마련·안내하고, 재정 분석 및 시도교육청 평가 등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의 목적사업 통·폐합을 유도한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전담기구 운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인력 재배치 등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는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홍보성 문서는 학교의 문서등록대장에 자동 등록되고 공문게시판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부총리는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만큼 이번 기회에 학교 현장이 변화할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를 구성·운영해 교권 추진 과제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8),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44),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