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지 주차장과 물류시설로 변신!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개선
1990년대 초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한국의 매립시설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까지도 매립장의 위생상태 및 관리체계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간 매립업체의 부도와 사고로 매립장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환경오염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 새로운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고 대응력 및 예방 시스템 강화
새로운 관리체계는 매립장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던 매립장 최소 설치규모는 이제 상향 조정됩니다. 매립업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전문기관이 평가하도록 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매립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 재정상태 평가의 의무화로 비상 상황을 사전 예방합니다.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담보력을 현실화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 민간 업계의 공동 책임 및 공제조합 설립을 추구합니다.
환경 감시체계 및 정보 공개
환경부는 매립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간 매립장의 반입 폐기물 종류와 반입량 등의 처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수위측정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매립장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 다양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은 지역사회와 산업 모두에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공원, 체육시설로 한정되던 상부토지 용도는 이제 주차장, 물류시설 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기반시설로서의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 기준의 현대화
폐기물 성상 변화 반영 | 기존 기준을 개선 | 환경성 고려한 기준 수립 |
합성고무류 덮개의 허용 | 매립 용량 확보 지원 | 천연 토사 유입 저감 |
환경부는 매립시설의 운영과 관리 기준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획일적인 기준을 지양하고, 현장 여건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침출수 수위 기준 등을 합리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천연 토사 유입을 저감하고, 다양한 복토재 사용을 허용하여 매립 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발전사 매립장 활용 계획
발전사가 소유한 매립장 역시 새로운 활용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석탄재만 매립한 매립장은 환경 위험이 적은 점을 이용하여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의 활용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전사 매립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시설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매립장 굴착과 자원 순환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매립장 굴착이 이제는 유연화될 전망입니다. 안전 위험과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굴착을 허용하여 매립장 정비 및 매립공간 확보, 그리고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통해 공익적 효과를 추구합니다. 이는 자원의 재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폐기물 매립 정책의 미래 방향
환경부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한 관리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머물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제도로 발전시킴으로써 환경보호와 재활용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언급대로, 이번 선진화 방안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종합적인 매립장 관리 방안
이전의 폐기물관리법 수정 이후로 지속된 매립장 관리 체계의 변화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환경안전성 강화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환경 관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