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니코틴 안전관리 현황과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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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니코틴 안전관리 현황과 점검 강화

고농도 니코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엄격한 관리

2026년 1월 13일자 디지털타임스의 '불법 니코틴' 유통 눈감은 기후부 보도와 관련하여, 고농도 니코틴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명확히 설명드린다.

고농도 니코틴, 규모와 무관한 법적 관리

보도에서는 고농도 니코틴을 소규모(50kg 미만)로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농도 니코틴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 판매 및 유통 시, 판매자는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 해당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 취급자는 송기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긴급세척 및 환기설비 등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불법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

보도에서는 기후부가 고농도 니코틴의 불법 유통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실제로는 온라인 감시와 대면 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 2025년 한 해 동안 온라인 감시를 통해 5건의 불법 유통 사례를 적발하였다.
  • 대면 점검에서는 7개소의 불법 취급 사업장을 적발하였다.

앞으로도 기후부는 니코틴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대면 및 온라인 점검을 확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결론

고농도 니코틴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안전기준과 시설기준을 적용받으며,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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