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량자급률 향상 정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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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량자급률과 열량 자급률 향상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식량자급률과 열량(칼로리)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지면적을 유지하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과 열량 자급률 목표 설정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식용곡물 기준) 55.5%, 열량 자급률 50.0%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식량, 원예, 축산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며 자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정책 추진 현황
- 식량 분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밀·콩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 강화, 국산 밀·콩·가루쌀 활용 식품기업 지원, 제분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원예 분야: 스마트온실과 스마트과수원 확대, 재배면적 관리로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산물 비축사업, 농식품 바우처, 온라인 도매시장 활용을 통해 국내산 농산물 유통과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 축산 분야: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과 스마트축산 확산 사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축종별 자조금 조성으로 할인행사와 소비자 홍보 등 소비 촉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 협력과 농지 확보 노력
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부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과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지 확보 측면에서는 2024년 경지면적이 전년 대비 0.5% 감소했으나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에 근거해 대규모 농지 전용에 대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농지 전용 심사를 강화하며 적정 농지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할당관세 운영 방침
농축산물 할당관세는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물가 상승 시 국산 농축산물 수급 정책을 우선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내법과 WTO 규정에 따라 저율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수입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국내 농업과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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