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군 면제자 진료 기록 3년 추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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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군 면제자 진료 기록 3년 추적 관리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과 병역제도 변화

병무청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공식 발표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가 이달부터 전국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에 육군 일부 지역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제도를 확대하는 조치로, 입영자의 신체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취업맞춤특기병 특기 대폭 확대

또한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기존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이로써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특기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되어, 병역과 취업을 연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및 전시업무교육 의무화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경우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을 다시 정할 때도 그 부대가 고정됐으나, 이달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공무원은 병역법 개정에 따라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질병 군 면제자 진료 기록 3년간 추적 관리

기존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 시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으나, 오는 9월 19일부터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치료 여부를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이후 최대 3년간 진료 기록을 추적 관리한다. 이는 병역 관리의 투명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도입

대체복무요원의 안정적인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복무 중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어, 복무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전면 개선

10월부터는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낮은 자격·면허 항목이 폐지되고, 가산점 평가 항목도 간소화된다. 이는 모집병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고 선발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변경 사항은 병무청 공식 누리집 내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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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군 면제자 진료 기록 3년 추적 관리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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