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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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 압류 금지

생계비계좌 도입으로 채무자 생계 보호 강화

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계비계좌의 주요 내용

  •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 1개월 간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보호를 방지합니다.
  •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류금지 보호 범위 확대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기준 상향

  •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을 강화합니다.
  • 보장성 보험금의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는 1,5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이는 기존 기준 대비 약 150~167% 수준으로 상향된 수치입니다.
  •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법무부의 입장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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