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문턱 대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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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문턱 대폭 낮춘다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문턱 대폭 낮춘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지원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육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은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만 1300명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훈대상자들은 생활수준조사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최근 5년간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약 1500명이 이 같은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 등 7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지난달 22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활수준조사 시 소득 인정액을 기존보다 25% 완화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1500여 명 중 약 600명이 추가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생활수준조사 생략 대상도 확대하여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되던 것을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가족이 교육지원 등에서 사각지대 없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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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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