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근절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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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엄정 대응 방침 발표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국 기관장 회의를 통해 발표된 '임금체불 감축 집중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중대한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대응 태세를 확립했다.
이번 방안은 체불사업주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둔 정책이다. 또한, 고용부는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업 등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선별하고, 기관장 지도 및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예방책을 구사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용부 전 직원은 임금체불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체불 청산 활동에 적극 임해 왔다. 특히 체불사업주가 자신의 책임 하에 체불 임금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주력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 기조를 강화하며, 임금체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문제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강력한 근절 의지와 체계적 관리 방안은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의미를 갖는다.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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